세이브더칠드런 '전면적 아동 체벌 금지 법제화' 촉구
세이브더칠드런 '전면적 아동 체벌 금지 법제화' 촉구
  • 이희용
  • 승인 2020.05.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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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전면적 아동 체벌 금지 법제화'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최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부모의 아동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는 법 조항 신설을 권고한 것을 환영하고 관련법 개정을 12일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을 내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을 '아무리 가볍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되는 모든 처벌'로 정의하고 체벌이 아동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면서 "친권자가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915조는 낡은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조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정 내 체벌 금지 입법화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의 진일보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21대 국회는 법제개선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속히 민법 내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전면적 체벌 금지 법제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법제개선위를 구성해 가족문화와 아동 권리 관련 과제를 논의한 뒤 아동 체벌 금지 법 조항 신설과 함께 ▲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폐지 ▲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8일 발표했다.

서울 마포구 토정로의 세이브더칠드런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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