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6월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 김경태
  • 승인 2020.05.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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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과 동일 10만원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선불카드로 충전

경기도, 6월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내국인과 동일 10만원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선불카드로 충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6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명에 이른다.

[경기도 제공]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외국인 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시군 지자체가 별도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가 지급하는 카드에 경기도 지원금과 시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

사용 기간(8월 31일까지)과 사용 조건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같다.

애초 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발표할 당시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주민단체의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의 권고에 따라 추가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영주 가능성,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 등을, 영주권자의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 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점을 고려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외국인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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