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 김경태
  • 승인 2020.04.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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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조례 개정, 대상자 확정 등 거쳐 지급하기로 결정

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자제 조례 개정, 대상자 확정 등 거쳐 지급하기로 결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애초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주민에게도 지급하라"
경기지역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70여개 이주민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달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도내 시장·군수님들의 의견도 대체로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었다"며 이런 지급 결정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불법 체류자나 단기 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다만)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애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구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지급 시기는 도와 각 시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을 거쳐 일정 시점 이후에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기준으로 도내 결혼이민자는 4만8천705명, 영주권자는 6만167명이어서 지급 대상자는 10만8천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도 내는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지자체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이 지사는 지난 15일 SNS에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게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제공]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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