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적 취득 못 한 결혼이민자에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익산시, 국적 취득 못 한 결혼이민자에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 백도인
  • 승인 2020.04.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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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국적 취득 못 한 결혼이민자에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익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시민 가운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9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익산시는 이를 통해 1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익산시민이어도 결혼 이민자가 아닌 외국인은 제외된다.

앞서 익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결혼 이민자도 코로나19로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 재난을 헤쳐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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