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귀국한 재외국민 '귀국투표' 신고하세요
코로나19로 귀국한 재외국민 '귀국투표' 신고하세요
  • 강성철
  • 승인 2020.03.27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귀국한 재외국민 '귀국투표' 신고하세요

'코로나19'로 귀국한 재외국민 '귀국투표'로 참정권 참가 가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인 유행)으로 귀국한 재외국민이 21대 총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려면 '귀국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재외국민 유권자로 재외투표 개시일인 4월 1일 전에 귀국한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출국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다.

해당자는 우선 정부24(www.gov.kr) 또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1부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귀국투표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재외선거인은 직접 신고해야 하며 국외부재자는 모사전송(흑백 팩스)도 가능하다. 신고는 4월 1일부터 총선일인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투표일에는 신분증과 선관위가 교부한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 서류 원본'도 필요하다.

국외부재자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선관위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 귀국한 재외국민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생활치료센터·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상 또는 구등록지의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마감은 3월 28일 오후 6시다.

wakaru@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