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한인 특별법' 20대 국회 막바지 통과 기대감 '쑥쑥'
'사할린 한인 특별법' 20대 국회 막바지 통과 기대감 '쑥쑥'
  • 강성철
  • 승인 2020.03.05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합의로 영주귀국 확대·정착지원 등 명문화

'사할린 한인 특별법' 20대 국회 막바지 통과 기대감 '쑥쑥'

여야 합의로 영주귀국 확대·정착지원 등 명문화

사할린 한인 특별법 국회 외통위 통과
사할린 한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인 4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검토와 본회 통과만을 남겨놓게 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17대 국회부터 표류 중이던 '사할린동포 특별법'이 최근 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본회의 통과가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윤상현·전해철·김동철 국회의원이 사할린동포와 관련해 발의한 법안을 검토해 그 대안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만들었고 여야 반대 없이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의 법적 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과를 하게 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특별법은 다른 재외동포와의 형평성 시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그 대상자가 러시아 국적자이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 탓에 그동안 외통위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윤상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국회 공청회와 사할린 현장 조사를 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외교부도 전향적으로 법안 필요성을 인정해 외교부·복지부·행안부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과 피해 구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 명예 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국내 영주귀국 대상 범위 확대가 담겼다.

사할린동포 '고국의 품으로'
대한적십자사는 러시아 거주 사할린동포를 대상으로 영주귀국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9명이 영주 귀국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체적으로 특별법 수혜 대상자를 기존의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과 배우자만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 동반 가족(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확대했다.

영주귀국 사업 범위로는 귀국 항공과 초기 정착·거주·생활 시설 운영 비용과 임대 주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놓았다.

국내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와 동반 가족은 외교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지원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것도 명시했다.

전해철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대안을 반영한 법안으로 쟁점이 없기에 법사위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임시국회가 17일까지인데 선거법 등 우선 처리할 사안들이 많아 임시국회 만기인 17일까지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임시국회 후 4월 15일까지는 선거에 몰두하겠지만 이후 임기 만료인 5월 29일까지 45일의 기간이 있으므로 그 사이 열릴 국회서 본회에 상정만 되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동철 의원실 관계자는 "외통위 차원의 법안이라 법사위에서는 법적 표현 정도만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법안 처리율 제고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 걸림돌이 될 요소가 없다"고 단언했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돼 고통을 겪었고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냉전체제가 지속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로 잊힌 존재였다. 이들은 1991년 러시아와 수교로 인해 한국 방문길이 열렸다.

고국을 그리워하던 동포 1세들은 한일 양국 적십자의 도움으로 영주귀국 길에 올랐으나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로 제한하다 보니 자손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산의 아픔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주귀국자와 사할린에 남겨진 동포들은 그동안 특별법을 제정해 영주귀국 확대, 강제 동원 피해 등의 진상조사와 보상, 추모 사업을 계속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치며 사할린 한인 돕기에 앞장서 온 지구촌동포연대의 최상구 사무국장은 "여·야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인 외교부도 함께 검토해 마련한 법안이 외통위를 통과해 동포사회에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다"며 "본회의를 통과해 사할린 한인의 오랜 바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wakaru@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