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협박해 돈 뜯은 중국 교포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체류자 협박해 돈 뜯은 중국 교포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 이재림
  • 승인 2020.02.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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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액 크지 않고 합의한 점 고려"

불법체류자 협박해 돈 뜯은 중국 교포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피해액 크지 않고 합의한 점 고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줘 돈을 뜯은 중국 교포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국적 재외 교포 A(29)씨 일당은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한 건물 인근에서 B씨를 상대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또 B씨가 다른 불법체류자들을 데리고 일하는 점도 악용해 돈을 더 뜯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압박하기 위해 지인을 6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다른 불법체류자에게서도 같은 수법으로 2천여만원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공동감금과 공동강요, 인질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다른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대체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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