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등 21개 아동인권단체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세이브더칠드런 등 21개 아동인권단체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 류일형
  • 승인 2020.02.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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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등 21개 아동인권단체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서울=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세이브더칠드런·월드비전·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21개 아동인권 관련 단체들은 강원도 원주의 20대 부부가 자녀를 방임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조속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19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대 부부의 방치로 남매가 숨진 사건은 비극적인 아동학대"이며 "특히 이들 부부에게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동이 있었다는 것은 부모가 얼마든지 고의로 아동의 존재를 은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 조차 되지 않은 채 학대·방임되거나 사망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현재는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있지만, 부모가 이를 외면하거나 지연해도 예방책이 없다.

영국·독일·미국 등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제3자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부모의 법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국가 관할권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제도 마련을 권고해왔다.

정부는 작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출생통보제 도입 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11일 원주경찰서는 출산한 자녀 3명 중 둘째와 셋째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첫째도 장기간 방임한 20대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아기 폭행·영유아 학대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ryu62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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