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 이주민 도움 요청하세요"
(서울=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 친구들)와 사회복지법인 드림재단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 환자에게 입원 수술비를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입국 6개월 이상 이주노동자와 자녀, 유학생, 난민, 무국적자 등에게 응급수술·입원 치료비를 준다.
지원 금액은 총 진료비의 50% 이내로, 최대 300만원('희망의친구들'의 이주민의료공제회 '위프렌즈 에이드' 회원 최대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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