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가와사키市 이어 사가미하라도 혐한시위 처벌조례 추진
日가와사키市 이어 사가미하라도 혐한시위 처벌조례 추진
  • 이세원
  • 승인 2020.01.21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日가와사키市 이어 사가미하라도 혐한시위 처벌조례 추진

혐한 시위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처벌 조례를 만든 가운데 같은 현에 속한 사가미하라(相模原)시도 비슷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모토무라 겐타로(本村賢太郞) 사가미하라시장은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를 근절하기 위해 벌칙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할 뜻을 전날 밝혔다.

모토무라 시장은 헤이트 스피치 규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가와사키시가 지난달에 헤이트 스피치에 최대 50만엔(약 526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것을 거론하며 "벌칙을 마련한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도 중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