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이주여성 이혼·가정폭력 구조활동 증가
대구변호사회 이주여성 이혼·가정폭력 구조활동 증가
  • 이강일
  • 승인 2019.12.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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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이주여성 이혼·가정폭력 구조활동 증가

결혼 이주여성 가정폭력 지난해만 1,273건 (CG)
[연합뉴스 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2012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베트남 출신 A씨는 올초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

15살 많은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마트에 갈 때도 따라와 계산해줄 뿐 돈을 거의 주지 않았다.

남편이 혼자 버는 돈으로 생활하기 힘들었던 A씨는 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린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그러지도 못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A씨 부부는 크고 작은 다툼을 하게 됐다.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부부싸움으로 시작한 이 부부의 다툼은 2014년 초부터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다.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베트남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의사소통마저 힘든 한국 땅에서 A씨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해 초 이혼을 했다.

A씨는 이혼했지만 미성년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체류비자가 연장돼 사실상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됐다.

A씨처럼 지역 변호사들의 법률적 지원을 받아 이혼이나 체불임금 등 개인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었다.

12일 대구변호사회 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 등 법률구조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30명의 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가 지역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지역 변호사들이 이주여성 등에게 도움을 준 사례가 지난해 15건, 재작년 2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셈이다.

이들이 도움을 받은 분야는 A씨처럼 이혼이나 가정폭력 문제를 비롯해 포함해 임금 체불 등 이주여성이나 외국인이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졌다.

법률구조위원회 활동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배나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위원회 운영이 구조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담당 구조변호사를 배정하는 상시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변호사회는 보고 있다.

상시 운영체제가 되면서 예전처럼 변호사에 따라 최초 상담 연락이 오는 데 한 달까지 걸려 의뢰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전했다.

대구변호사회 이주여성 등 법률구조위원장인 김희찬 변호사는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설 상담소 등 인권단체의 건의사항 등을 참고해 위원회 운영 방향도 바꿔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올해 법률구조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0여명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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