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대한송유관공사 1심서 벌금 300만원
'고양 저유소 화재' 대한송유관공사 1심서 벌금 300만원
  • 권숙희
  • 승인 2019.12.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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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리 소홀' 지사장·안전부장 200만원, 전 근로감독관 300만원 벌금
풍등 날린 외국인 근로자는 실화 혐의로 별도 재판 중

'고양 저유소 화재' 대한송유관공사 1심서 벌금 300만원

'감독·관리 소홀' 지사장·안전부장 200만원, 전 근로감독관 300만원 벌금

풍등 날린 외국인 근로자는 실화 혐의로 별도 재판 중

[연합뉴스TV 캡처]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화재로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고양 저유소'의 소유주이자 안전관리의 총 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DOPCO) 측에 1심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송효섭 판사는 5일 오전 10시 35분께 선고 공판을 열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김운학)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대표 박모(52)씨와 안전부장 김모(56)씨에 대해서는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근로감독관 이모(60)씨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2분께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검은 연기가 고양시와 인접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으로 번져 외출 자제 안내가 이뤄졌으며, 17시간 만에야 불이 완전히 꺼졌다.

특히 화재 발생 직후 18분 동안이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없어 누구도 불이 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저유소 터널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D(27)씨는 풍등을 날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풍등의 불씨가 건초에 붙은 뒤 이 불이 저유탱크의 유증기에 옮겨붙어 결국 화재로 이어지게 한 혐의(실화)로 기소됐는데, 경찰에서는 수사 초기 D씨에게 이번 화재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중실화 혐의로 체포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D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안전부장 김씨 등이 2016∼2018년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정기점검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대표 박씨는 휘발유 저유탱크에 설치된 인화방지망이 손상되거나 고정되지 않아 교체·보수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제초작업을 하고 남은 건초를 저유탱크 주변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근로감독관 이씨는 고양 저유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대한송유관공사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허위로 꾸며낸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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