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기 듯 고국 돌아갔지만 끝나지 않은 이주여성의 '눈물'"
"쫓기 듯 고국 돌아갔지만 끝나지 않은 이주여성의 '눈물'"
  • 오수진
  • 승인 2019.11.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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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인권센터, 귀환이주여성 사례보고회 개최
"사각지대 놓인 귀환이주여성…전용 상담창구 신설 등 지원 마련해야"

"쫓기 듯 고국 돌아갔지만 끝나지 않은 이주여성의 '눈물'"

이주여성인권센터, 귀환이주여성 사례보고회 개최

"사각지대 놓인 귀환이주여성…전용 상담창구 신설 등 지원 마련해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귀환이주여성 사례보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8일 오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귀환이주여성 사례보고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개최했다. 2019.11.28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1. 한국에 여행을 온 태국인 A씨는 한국인 남자친구와 3년간 동거를 하다가한국에서 임신해 출산했다. 남편은 출산 후 3∼4개월 지나자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A씨 이름으로 구입한 휴대전화로 게임에 몰두하면서 월 휴대전화 사용료가 300만원이 나오기도 했다. 비자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A씨는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권이 없는 아이를 한국에 둘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를 태국에서 키우고 싶지만, 남편과는 잘 연락도 되지 않고 아이도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 남편과 결혼 후 한국에서 의류수선 가게를 운영했던 필리핀인 B씨는 평온한 결혼생활을 이어갔지만 남편이 갑자기 암으로 사망하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시댁에서 장례와 보험금 처리 등 모든 과정을 맡았는데 나중에서야 자신에겐 살던 아파트 한 채만 남았음을 알게 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이들 건강까지 악화하자 아이들과 필리핀으로 돌아갔지만 그 생활도 녹록하지 않았다. B씨는 자녀 문제로 우리나라에 다시 오고 싶었지만, 시댁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됐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귀환 이주여성 사례보고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열어 귀환 이주여성 22명 사례와 지원현황 등을 소개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5월부터 7월까지 필리핀, 몽골, 태국 등 3개국을 방문해 귀환 이주여성, 현지 여성단체·유관기관, 현지 한국 대사관 등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했다.

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여성의 숫자들은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전국의 이주여성쉼터에서 귀국 지원을 한 사례는 2015년 56건, 2016년 47건, 2017년 87건, 2018년 79건"이라며 "적어도 1년에 50∼80명의 여성이 자국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인데 쉼터를 통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주여성들의 `눈물'(CG)
[연합뉴스TV 제공]

귀환이주여성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혼, 자녀 양육권·친권 등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쫓기 듯이' 본국으로 떠난 경우가 많아 이들 뿐만 아니라 자녀 지원대책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귀환 이주여성 사례 지원현황을 발표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채희 센터장은 "이주여성 지원에 있어 귀환 이주여성들은 바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한국인도 아닌데 왜 지원을 해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삶 탓에 본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인의 아이를 홀로 본국에서 출산해 양육하는 여성들이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부탁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이 센터장은 현재 귀환이주여성 지원 사업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귀환여주여성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다가 과중한 업무,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귀환여주여성을 도울 수 있는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해외 거주 한국 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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