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 이주민 반대 집회 법적 대응한다
경남이주민센터, 이주민 반대 집회 법적 대응한다
  • 박정헌
  • 승인 2019.04.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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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서 좌초된 차별금지법 제정 다시 추진

경남이주민센터, 이주민 반대 집회 법적 대응한다

19대 국회서 좌초된 차별금지법 제정 다시 추진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이주민센터 제공]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이주민센터가 반(反) 난민단체의 집회에 대해 인종차별을 부추긴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민센터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주민 인구가 5%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은 지난해 제주 난민 유입을 계기로 혐오단체들이 급속히 늘어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주민들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며 공포를 조장하는 행동에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이 늘어갈수록 내외국인 분리 경향도 커질 수 있으며, 혐오단체의 행동은 이를 숙주로 삼아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혐오집단의 발호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민센터는 19대 국회에서 좌초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21일 반 난민단체인 난민대책국민행동 회원 6명은 이주민센터 앞에서 난민법 폐지와 이주노동자 추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강력범죄 늘어 한국사회가 위험해진다고 주장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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