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행 전과자, 외국인과 결혼 제한
가정폭력·성폭행 전과자, 외국인과 결혼 제한
  • 김서원
  • 승인 2019.11.22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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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행 전과자, 외국인과 결혼 제한

[앵커]

우리나라에서 요즘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가정폭력이나 성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 전과자들의 국제결혼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폭행 사건.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 벌어진 베트남 국적 여성 피살 사건.

국내 결혼이주여성은 3년 전보다 3만명 증가한 27만명에 달하지만, 가정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을 위한 안전망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가정폭력, 살인, 강도, 성폭력과 같은 특정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앞으로 국제결혼이 더 어려워집니다.

외국인 배우자 사증 발급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한 겁니다.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근절되지 않고 일어나는 이주여성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또한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쉽게 신고할 수 있게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112 다국어 신고앱'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키로 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여성의 간이귀화도 개선됩니다.

기존엔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해 귀화 요건을 완화한 겁니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들의 입국 초기부터 생활 정보 습득, 결혼 관련 고충 상담 등을 통해 다각적 지원을 하고 불법 결혼중개업소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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