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이주노동자 절반 최저임금 못 받아…산재 신청도 못 해
충남 이주노동자 절반 최저임금 못 받아…산재 신청도 못 해
  • 양영석
  • 승인 2019.11.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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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주노동자 470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

충남 이주노동자 절반 최저임금 못 받아…산재 신청도 못 해

충남도 이주노동자 470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

충남도청사[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도청사[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지역 이주노동자 절반가량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충남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9월 이주노동자 47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44.7%에 불과했다. 44%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주노동자의 27.4%는 최근 3년간 산업재해를 경험했다. 하지만 이 중 산재보험을 신청한 경우는 43.4%에 그쳤다.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로 27.1%는 '회사의 반대'를 들었고 22.9%는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10.4%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했다.

77.8%가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지만, 소음·분진 등에 노출되거나 냉방시설이 없는 등 대부분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천과제를 도출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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